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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I. E-2 비자란?

E-2 비이민 비자는 개인이 미국 내 구체적으로 승인 된 사업에 투자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일할 수있게 해줍니다.

II.자격요건

투자자를 위해 :

  1. 국제 투자가는 미국과의 통상 조약이있는 국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2. 투자를 완료 하였거나 혹은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한계기업(marginal enterprise)이 아니어야 합니다. (한계기업이란 투자된 사업체에서 투자자와 동반가족의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내지 못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만약 현재의 수익성이 낮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기준 이상의 충분한 수익성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 투자금액은 매입하거나 신규로 창업하려는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금액을 뜻합니다.
    -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합법적인 사업체여야 합니다.

  3. 투자자가 투자한 사업체를 개발하고 경영(to develop and direct)하여야 합니다. 이는 최소한 50%의 사업체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자로서 전체 사업운영을 지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의 직원을 위해 :

  1. 고용주와 동일한 국적이어야합니다.

  2. ‘합법적인 직원’ (lawful employee) 의 정의를 충족해야합니다.

  3. 임원 또는 감독직에 종사하거나 해당 특정 기업에 필요한 특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III. E-2 비자의 장점

  • 학력 : 비자 신청에 필요한 최소 학력 없음

  • 투자 금액 : 최소 금액 필요 없음

  • 후원 : E-2 투자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 (21 세 미만)는 E-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 제한 : (2) 한 번에 2 년이지만 (2) 매회 2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없음

  • 여행 : 미국 내외 자유롭게 여행 가능

IV. E-2 비자의 한계

  • 미국과의 통상 조약이 있는 국가 국민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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